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출국일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18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단서 규정의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 (제3호 제외)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3.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2004년 8월 부인명의로 등기함. - 2004.11.16. 가족의 국외이주확인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2005년 5월 가족은 pr여권으로 캐나다로 출국하였으며, 남편은 한국의 직장내 문제로 회사에는 2주 출장으로 처리하고 출국하였고 출국시 공항에 출국신고를 하지 않음. - 남편은 출국 후 가족의 랜딩을 도와주고 2주 뒤 다시 회사마무리 관계로 한국으로 돌아가 다음해 2006년 4월초까지(10개월) 회사를 다니다가 연금, 세금 등을 마무리하면서 완전히 출국함. ○ 질의내용 - 위와 같이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을 2006년 4월초 남편의 출국일이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영주권자(비거주자)나 시민권자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보유 아파트 매수시 계약서에는 기재내용이 없는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면 은행 거래내역조회 자료에 의하여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6. 2. 9. 신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6. 2. 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제30조【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영 시행 당시「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산의 공제율은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7.12.31>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2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5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8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1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7 |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00분의 30 |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00분의 33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100분의 36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100분의 39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42 | | 15년 이상 | 100분의 45 |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5.12.31. 개정)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96.12.30. 단서신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6.12.30. 제목개정) 1. 취득가액 (2005.12.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12.30. 개정)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3.12.30. 개정)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②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2007.12.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5팀-2354, 2007.08.22 【질의】 (사실관계) - 2005년 8월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함. - 2007년 3월 해외이주확인서를 받음(캐나다에 이민). - 2007년 12월 본인 및 자녀가 출국 예정 (질의사항) -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 기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단서 규정의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 ○ 서면4팀-1302, 2006.05.09 【회신】 1.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임. 2. 다만, 2006. 2. 9. 전에「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 12. 31까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 서면5팀-2279, 2007.08.09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이며 다만, 2006. 2. 9. 당시「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2007. 12. 31.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것임. 2.「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위 1.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1985, 2007.07.05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 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단,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동법 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한편, 같은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 규정의 출국 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에 따른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545, 2006.03.13 【회신】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 (제3호 제외)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임 . ○ 서면5팀-2595, 2007.09.18 【질의】 (사실관계) - 지난 2004년 3월과 5월에 ○○부동산 세무조사에서 밝혀진 (주)○○로부터 매입한 전남 신안군 ○○면 ○○리 산 231-8과 동 산 231-7, 산 231번지의 임야 600평(1,983㎡)를 120,000,000원에 매입하였으나, 등기상에는 매입금액이 3,500,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에서 당해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자 할 경우 그 방법에 대한 질의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취득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도자에게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