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주)○○건설의 미분양주택이 합산배제 대상 여부를 질의함.
- 사용승인 : 1. 2005. 1. 31
2. 2005. 1. 31
3. 2005. 2. 7
4. 2005. 2. 7
- 당 사업장은 경기 남양주시 소재에서 주택을 지어 분양판매하는 업체이며, 신축공사 당시 건축법상 허가사항은 관리미지역이며, 3층이상 1000㎡ 이상인 업체만 허가를 받았고, 당 사업장은 관리지역이며 동당 60평 미만이었기에 건축법상 사용승인만 받아 공사를 시작함.
- 위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2005. 12. 31. 개정)
가.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2005. 5. 31. 제정)
나.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2005. 5. 31. 제정)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영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라 함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2005. 5. 31. 제정)
1. 「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005. 5. 31. 제정)
2.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을 제외한다. (2005. 5. 31. 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1100, 2007.04.04
【회신】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미분양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미분양주택 규정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 서면5팀-2432, 2007.08.30
【회신】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의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미분양주택”에는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 서면5팀-1217, 2006.12.13
【회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동법 제3조에 의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규정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과세표준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