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주택 범위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군지역 및 경기도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제외)과 그 외의 지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517, 2006.05.30. 및 서면4팀-2023, 2007.07.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517, 2006.05.30.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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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 신 ] |
| ※ 서면4팀-2023, 2007.07.02.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의 규정에 의해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50% 세율 적용)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범위의 판정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의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제외]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 [ 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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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① 경기도 00시 00동(수도권 지역)에 아파트2채(전용면적18평, 기준시가1억미만)
② 경기도 00군 00읍에 빌라 1채(전용면적15평, 기준시가 1억미만)
* 경기도 00읍은 수도권지역이나 군지역임.
③ 강원도 00시 00동에 아파트 1채(전용면적25.7평, 기준시가1억미만)
[질의사항]
- 위 ①번 주택 중 1채를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
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
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5. 2. 19.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
(2005. 2. 19. 개정)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3. 12. 30. 신설)
2. ~8.(생략)
9.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2003. 12. 30. 신설)
10.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8호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12. 31. 신
설)
1.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2. ~7.(생략)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2005. 12. 31. 신설)
9. 1세대가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 3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12. 31. 신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
을 말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를 말한다. (2005. 6. 30. 개정)
○
지방자치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2007. 5. 11. 개정)
②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부의 직할(直轄)로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나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 둔다. (2007. 5. 11. 개정)
③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
를 둔다. (2007. 5. 11. 개정)
④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2007. 5. 11. 개정)
○
지방자치법 제7조
【시ㆍ읍의 설치기준 등】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07. 5. 1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
로 할 수 있다. (2007. 5. 11. 개정)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007. 5. 11. 개정)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2007. 5. 11. 개정)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07. 5. 11. 개정)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2007. 5. 1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 (2005. 12. 31. 제목개정)
① 영 제167조의 3 제1항 제9호 및 제167조의 4 제3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5. 12. 31. 개정)
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
한 것일 것 (2004. 6. 3. 신설)
2.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
주택의 연면적
(영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
일 것 (2004. 6. 3. 신설)
3. 동 주택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
일 것 (2004. 6. 3. 신설)
②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제167조의 6 제3항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
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④ 영 제167조의 3 제5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되거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 심판례, 판례)
○ 서면5팀-3007, 2007.11.15
【질의】
(사실관계)
A주택 : 서울소재아파트 1986년 매입 개별주택공시가격 192백만원
B주택 : 서울소재 단독주택 2007.3. 매입 개별주택공시가격 143백만원
C주택 : 경기도 ○○시 소재빌라 2007.3. 매입 개별주택공시가격 15백만원
위와 같이 1세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질의내용)
(질의1) 2007.11.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질의2) 2007.11. C주택 양도 후 12월에 A주택을 양도 할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질의3) 2007.11. C주택 양도 후 12월에 A주택 매매후 B주택으로 이사하지 않고 다른 주택을 매입한다면 A주택이 비과세일 경우 영향이 있는지 여부
【회신】
1.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시행령」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 서면5팀-2364, 2007.08.23
【질의】
(사실관계)
ㆍA주택 : 경기 군포 산본 소재 아파트(2000년도 구입 현재 거주 중)
ㆍB주택 : 서울 금천구 소재 재건축 추진 아파트(2006.10. 구입)
- 2000년 1월 조합설립, 2005년 5월 재건축사업승인, 2006년 11월 관리처분계획인가
(질의내용)
- B주택의 재건축완공 후 전세대원이 1년 이내에 입주하고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서, 주택의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함]은 중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