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실질소유자인 종중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종중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황] ☆☆시 ☆☆구 ☆☆동 ○○번지의 1,270㎡ 및 동 11의 55㎡는 본인의 10대 조고 분묘 및 부모님의 분묘에 이르기까지 16위의 선대 분묘가 안장되어 있는 선 산으로 1997.6.8.가족의 뜻을 모아 그 자리에 납골묘를 설치하여 선대 20위의 유골을 모신 곳임. 당해 토지는 당초 종손명의로 있던 것을 사촌 3형제의 공동명의로 1977.6.20.등기하여 현재에 이르게 됨 그러나 공동소유로 있을 경우 명의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권이 후손 전부에게 있 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가족형제 합의하에 임의단체 등록법에 의해 문중 등록을 마친 후 당해 임야를 2005.3.25.문중에게 증여등기함 [질의] 이 경우 문중명의로 증여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 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 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 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 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 한다. (2003. 12. 30.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 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 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4. 2004.9.22. 【질의】 1. 35년전에 종중원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종중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형식이 좋은지 또는 매매형식이 좋은지 2.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 (일반증여자와 같은 수준이 되는지) 【회신】 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인지 또는 유상양도인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 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등기접수일을 증여 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등 명의 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 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하는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개인 소유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하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3. 종중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중이 납부할 증여세의 계산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생활세금시리즈(23. 재산의 증여와 세금)코너를 활 용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 상담1팀-20 (2004.1.15), 재삼 46014 - 90 ( 99.1.15)】 을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