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 영위하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증여자가 법인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본인은 중소기업규모의 제조업을 개인으로 20년간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영주로 현재 나이가 61세에 이르러 자녀중 사업에 뜻이 있는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고자 함.
- 증여를 받고자 하는 아들은 미국영주권자로 현재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본인의 사업을 보필하고 있음.
O 질문내용
이런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6에서 규정한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