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이혼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21
건설임대주택을 처 명의로 임차하여 전세대원이 거주하다가 이혼하고 남편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남편 명의로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부터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을 처(妻) 명의로 임차하여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하다가 부부가 이혼하고 남편(男便)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남편명의로 당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당해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로부터 당해 분양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단,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년 7월 1일 부인명의의 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임)에 입주하여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함 - 2005년 3월 부인과 협의이혼하고 임대주택을 본인명의로 변경(2005년 3월 28일)하였음. - 본인은 이혼 후에도 당해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함 - 2008년 7월 1일 임대주택 분양전환 예정임 ○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적용시 위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거주기간의 기산일이 2002년 7월 1일(당초 임차일)인지, 2005년 3월 28일(임대주택의 명의변경일)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3639, 2007.12.24 【질의】 (내용) - ○○도 ○○시 ○○동 지역에 소재하는 임대주택인 주공아파트를 배우자(남편) 명의로 2000.10.27. 최초 임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다가 협의이혼으로 인해 본인이 2004.3.24.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았음. - 본인이 2006.3.28. 당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음. (질의) 위 주택에서 배우자(남편)와 협의이혼하기 전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을 남편(男便)명의로 임차하여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하다가 부부 이혼하고 처(妻)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처 명의로 당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로부터 당해 분양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 서면5팀-2894, 2007.11.06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2001.7.9. 건설임대주택을 남편명의로 계약하고 함께 거주하던 중 2005.2.28. 이혼하면서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로 동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의 권리를 취득하고 동일자로 계약자를 변경(배우자)하여 거주한(남편은 이혼 후 퇴거함) 후 2007.8.3. 분양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7.5.9.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5년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 양도당시 건설임대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었음. 【회신】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을 남편(男便)명의로 임차하여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 하다가 부부 이혼하고 처(妻)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처 명의로 당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당해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로부터 당해 분양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