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로 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상장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2. 2005. 6.2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명의신탁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 2005.02.03. 【질의】 교회예배당 및 교육관 및 주택의 취득을 모두 교회직원회의 찬성으로 담임목사 명의로 등기함. 이후 담임목사가 사망한 경우 당해 부동산 등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교회가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개인 명의로 등기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재삼46014-2620, 1997.11.06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4. 2004. 6.17.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1060(2003. 8. 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조세회피목적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의 유무, 종합소득세ㆍ상속세ㆍ증여세 등 제 조세의 회피유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일 46014-10344(2001.10.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 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