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부담부 증여함으로써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부담부 증여함으로써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1995.7.31 父취득 , 취득시 기준시가 100백만원 - 2003.5.12 子에게 부담부 증여 , 증여재산가액 300백만원, 인수채무액150백만원 - 2005.4.12 타인에게 양도 , 양도가액 400백만원 (질의내용) 1. 위와 같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담부 증여받은 자산을 3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 지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부담부증여 중 증여해당비율 〔(증여재산가액 -채무부담액)/증여재산가액〕 해당하는 금액만 비교하면 되는 것인지? ①+② < ③ ①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②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시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전체의 양도소득금액에 부담부증여 중 증여해당비율〔(증여재산가액 -채무부담액)/증여재산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임) ③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았을 때 부담할 양도소득세. (전체의 양도소득금액에 부담부증여 중 증여해당비율〔(증여재산가액 -채무부담액)/증여재산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임) 2. 만약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면 당초 부담부증여 중 양도해당비율에 상당하는 금액과 증여해당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납세의무를 구분하여야한다고 판단되어지는 바 이렇게 구분하였을 경우 각각(수증자 및 증여자)의 납세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갑설> 1) 수증자의 납세의무 ① 부담부 증여시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된다. ② 타인에게 양도시 부담부증여 중 양도해당비율(채무부담액/증여재산가액)에 상당하 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2) 당초 증여자의 납세의무 ① 부담부증여시 납부한 양도소득세와는 무관하다. ②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되 전체의 양도소득중 증여해당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부담한다. |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을설> 1) 수증자의 납세의무 : 없음. 2) 당초 증여자의 납세의무 : 증여재산가액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부담부 증여당시 양도해당 비율만큼 +수증자 양도시 증여해당비율만큼)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1 【부담부증여시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의 범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함께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자산의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은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한다. 유상대가로 보는 채무액= 과세대상자산가액 전체 채무액× ----------------- 총자산가액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46014-244,1999.07.29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서면4팀-1799,2004.11.05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부담부 증여함으로써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