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전환 및 포괄적 양수도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30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20%를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8항 및 같은 법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에 의하여 그 초과한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⑩ 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 ⑪ 법 제48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제1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 (2003.12.30. 항번개정) 1.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12.31. 신설) 2. 제19조 제2항 제4호의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제19조 제2항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 등은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999.12.28.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⑩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라 함은 당해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사,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2003.12.30. 항번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상속46014-1527, 2000.1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같은 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같은 법시행령 제80조 제7항에 의하여 그 초과한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다만, 그 초과한 이사가 당해 의료법인의 의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