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당해 비상장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비상장법인의 주주(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저가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수도 대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에 대하여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할증평가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2003. 12. 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해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002. 12. 30 신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2003. 12.30.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2. 2004.5.31. 1. 귀 질의1의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시장 외에서 거래한 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상장주식의 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 청산일과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 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상장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022,2001.08.28 【질의】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으로 표기) 제63조 제3항 최대주주보유주식등의 할증평가 규정이 법 제35조에 규정한 시가평가(매매재산의 시가판정을 위한 평가)에서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매매주식의 시가평가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이유)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보유주식 등의 할증평가에서 할증부분은 주식의 실질가치와는 무관한 금액이며 또한 부를 세습하는 상속․증여재산의 평 가시 기업지배력을 고려한 규정이므로 매매자산의「적정시가」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식평가에는 적용할 수 없음 〈을설〉 매매주식의 시가평가에도 적용함 (이유) 매매주식의 경우에도 별도의 평가규정이 없이 이 규정이 적용되므로 동 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에 규정된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