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위의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저는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재혼한 한 가정의 가장이며, 1세대 1가구 소형 아파트를 보유하였음 - 시기적으로 사춘기 아이들이라서 합쳐 사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경기도 안양시 ○○동 1055-1 아파트에 살았으나 가족간 융화가 되지 않아 불화가 심화되고 또한 저의 아이들이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재학중이라서 통학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이 초래되었음 - 위와 같은 사유로 부득이 아래와 같이 2집 살림을 하게 되었음 ․ 재혼한 처와 처의 자식, 저와 재혼 후 태어난 자식은 주민등록 미등록 상태로 4명이 함께 거소에 거주하였음 ․ 저의 모친과 아이들 2명은 학교 근처로 별도 장소(서울 양천구 ○○동 93-12)로 전세를 얻어 살게 하고 이 곳에 두 딸만 놓아 둘 수 없어 부득이 저를 세대주로 해서 두 딸의 주소지를 양천구로 옮겼음 - 위와 같이 거주하던 중 제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서울 양천구 ○○동 아파트를 매수하여 1996.6.29. 이사와서 4년 5개월 거주하다가 그 동안 2집 살림하다가 아이들이 성숙해 아빠 새엄마를 이해하고 가족간에 융화되어 합쳐 살기로 하고 위 거소에서는 같이 살기에 작은 평수라서 이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비교적 전세가격이 싼 강서구 ○○동에 소재한 종전보다 큰 평형 아파트를 전세 얻어 2집 살림을 합쳐 2000.11.27.부터 거주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음 (질의내용) 현재 아파트 담보대출의 부채와 아이들의 결혼비용 등으로 가정생활이 매우 힘들어 부득이 이 아파트를 팔아야 할 입장인데 전 가족이 주민등록상 함께 기록되지 않아 매도시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89-2【 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경우 세대의 범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1997. 4. 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 12. 30.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708,1999.09.20 【질의】 1. 상황 본인은 군대를 제대하고 귀향하여 조부모님과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여 오던 중 조부가 본인도 모르게 집과 땅을 매도하시고 2~3년후 매수자가 집을 비워줄 것을 통보하여 알게 되어 부득이 인근에 전을 매입하여 집을 지어 토지는 본인 명의로 주택은 조부모의 뜻을 받아들여 어머니 명의로 하여 조부모와 어머니를 새로 지은 집에서 살도록하고 본인은 한동리에서 별도 살림을 하면서 부양하여 오던 중 조부모가 사망하고 본인이 1996년초 집을 지어 같은해 7월 입주하면서 어머니가 살던 집은 독채 전세를 주고 홀로 살던 어머니를 한집으로 와 생계를 함께 하던 중 전세를 준 집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본인이 집을 지으면서 채무관계가 있어 어머니가 살던 집을 처분키로 하고 세무상담을 한 결과 집에 대하여는 과세미달로 비과세되지만 토지에 대하여는 어머니와 본인의 주소가 다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된다고 하여 1998. 4. 10 매매하고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3백여만원을 납부하였음 2. 질의 배우자 자녀 등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대상이 아닌지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현행 서울시, 과천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위의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1세대의 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690,1995.07.05 【질의】 직장 근무지의 사유로 세대주인 본인만 서울 지역에서 인천 지역의 근무지로 거주 이전한 경우 세대주인 본인은 근무지 여건상 부득이 하므로 세대주인 본인을 제외하더라도 사실상(주민등록상 포함) 잔여 전 세대원이 현 거주지에서 3년 이상을 거주한 후 양도하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지 【회신】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