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이 공익법인이나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및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6호 규정의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사단법인 ○○○○」이 같은 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과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 제39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및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5. 8. 5. 개정) 10.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1.12.31. 호번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 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2. 4. 4. 개정) 1.「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받은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가 동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업 (2005. 3.19. 개정) 2.「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동법 제5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3.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2005. 3.19.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받은 자가 당해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2005. 3.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1.「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2005. 3.19. 개정) 12.「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 관련 사업 (2005. 3.19. 개정) 1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15.「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2005. 3.19. 개정) 17.「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2005. 3.1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15, 2005.10.05. 「박물관 및 미술관광진흥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6호 규정의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박물관의 경우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문의하기 바람. ○ 재산(상속)46014-1115. 2000. 9.18. (재)○○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2호 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및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함. |
| 3.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사)○○’은 2001.11. 2. ○○도지사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태권도 수련 및 국제대회 개최로 회원 간 유대 강화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 질의내용 상기 (사)○○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서면 4팀에서 공익법인 요건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담당으로 지정한 건임 |
| 4.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1. 다음 각목의 기부금 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19. 개정) 나.「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6. 2. 9.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12.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19.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12.31. 개정) 바.「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2002. 3.30. 제목개정)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2002. 3.30. 개정) 39.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2005. 2.28. 개정)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2002. 3.30. 신설) 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2002. 3.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과세특례】 (2001.12.29. 제목개정) ① 내국인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함에 있어 그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호의 기부금은 『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의 기부금으로 본다. (2005. 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2. 법인이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2005.12.31. 개정) 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2005.12.31. 개정) 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2005.12.31. 개정) 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2005.12.31. 개정) 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1998.12.28. 개정) 4.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1998.12. 28. 개정) 8.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2005.12.31. 개정) 가.「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2005.12.31. 개정) 나.「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05.12.31. 개정) 다.「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라.「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 (2005.12.31. 개정) 마.「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2000.10.2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률 제5733호로 동법이 시행되기 전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1999.12.28. 신설) 11.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2000. 1.12. 신설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부칙) 12. 「한국국제교류 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13.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에 지출하는 기부금 (2004. 7.2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