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20
2001년 12월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하는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이 배제되는 고가주택에 해당됨
[회신] 거주자가 1998. 5.22.부터 1999. 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거주 및 다른주택의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고가주택이란 면적기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 기준(귀 질의의 경우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가액기준(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을 받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주택이 있는 가장으로서 2001.12.23 신규아파트(전용면적 134.297제곱미터)에 당첨되었으며 동 당첨아파트는 2004.6월 준공예정임 - 동 아파트의 매도가는 6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이 경우 기존주택을 보유한 채 당해 당첨된 아파트를 준공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8. 14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 12. 29 단서개정)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1999.1월 현재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 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6.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369,2002.03.20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2001.5.23 부터 2003.6.30 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을 그 취득일 부터 5년 이내 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현행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0,2004.10.0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고가주택이란 면적기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의 고급주택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가액기준(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