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裸地)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3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 받은 후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433, 1997. 6.11.),(재일46014-2000, 1999.11.22.)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배우자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협의이혼하여 부부관계가 소멸된 상태에서 당초 수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해 종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당시 취득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433,1997.06.11 【질의】 증여 당시에는 배우자였으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증여받은 때로부터 5년이내 당해 수증 자산을 양도하였을 경우 위의 법 조항이 적용되어 배우자가 직접양도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양도 당시에는 배우자가 아니므로 증여 받은 시점을 취득일로 보고 취득가액을 산정하는지 여부 【회신】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 받은 후 이혼(離婚)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되었다면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2000,1999.11.22 【질의】 1986년에 취득한 서울 ○○구 ○○동에 단독주택 1동에서 거주후 1994년 부천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며 현재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바, 본인 소유의 서울 단독주택을 1999년 6월에 처에게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해주게 되었음(증여세는 과세표준액이 5억 이하이므로 과세미달이라 함) 그런데 합의이혼을 해야 할 단계가 되어 부득이 법적으로 이혼을 해야만 할 경우 본인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는지 궁금하여 질의함 또한 본인의 처가 이혼 후에 본인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처분하였을 시에 과세되는 세금이 있는지의 여부도 질의함 【회신】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배우자의 취득당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혼 등의 사유로 배우자관계가 소멸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2. 또한,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증여등기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