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여 일반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규정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A)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의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여 1개의 일반주택(A)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을 취득함으로써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B)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일반주택(A)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여 일반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규정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A)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의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여 1개의 일반주택(A)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을 취득함으로써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B)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일반주택(A)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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