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6.30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은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 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은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 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재 상속분의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 ─────────── 재산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1.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 ──────────────────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2. 공제율 재 상속기간 공 제 율 1년 이내 100분의 100 2년 이내 100분의 90 3년 이내 100분의 80 4년 이내 100분의 70 5년 이내 100분의 60 6년 이내 100분의 50 7년 이내 100분의 40 8년 이내 100분의 30 9년 이내 100분의 20 10년 이내 100분의 10 ③ 제2항 제1호의 산식 중 재 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상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2002.12.18.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2조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8.12.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0-22…1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①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세액공제는 전의 상속재산이 재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재산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 재 상속기간 | 공 제 율 | 1년 이내 | 100분의 100 | 2년 이내 | 100분의 90 | 3년 이내 | 100분의 80 | 4년 이내 | 100분의 70 | 5년 이내 | 100분의 60 | 6년 이내 | 100분의 50 | 7년 이내 | 100분의 40 | 8년 이내 | 100분의 30 | 9년 이내 | 100분의 20 | 10년 이내 | 100분의 10 | | 재 상속기간 | 공 제 율 | | 1년 이내 | 100분의 100 | | 2년 이내 | 100분의 90 | | 3년 이내 | 100분의 80 | | 4년 이내 | 100분의 70 | | 5년 이내 | 100분의 60 | | 6년 이내 | 100분의 50 | | 7년 이내 | 100분의 40 | | 8년 이내 | 100분의 30 | | 9년 이내 | 100분의 20 | | 10년 이내 | 100분의 10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산식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재상속개시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이 당해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 46014-11188, 2003. 9.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항에서 규정한 금액은 재상속된 재산에 대한 재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에서 재상속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으로 하고, 동 차감금액을 같은법기본통칙 30-22…1(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제3항에서 예시 규정한 “재상속 시 재산가액”으로 하여 단기재상속에 대한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재상속된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재상속 시 피상속인이 납부할 전의 상속 시 상속세액 중 재상속된 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에 의하는 것임. ○ 서면4팀-258, 2005. 2.1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자로부터 모가 상속받은 재산 중 모의 사망으로 재상속된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만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 서면4팀-162, 2005.0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은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973, 2004.12. 03.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은 재상속되는 재산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인출한 금전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금액 중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금전 및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속개시일 현재의 금융재산 중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금전 및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질의회신문(재삼46014-2907, 1996.12.31.; 재삼46014- 1609, 1999. 8.28.)을 참고하기 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