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부담부증여함으로써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2003.10.28.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2006년 2월에 양도함(2005. 5.13. 관리처분계획인가 남) - 취득 시 증여세 9백만원 납부 및 부담부증여(5천만원)로 인한 양도소득세 3, 806,100원 납부 【질의】 1.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父)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부담부증여 부분을 포함하는지 여부 2. 만약 부담부증여 부분을 포함하여 부(父)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면 부담부증여 부분에 대해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12.29. 신설) ○ 소득세법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1999.12.31. 제목개정)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2006. 2. 9. 개정)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 19. 개정) ⑦ 삭 제 (1999.12.31.)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988, 2005.06.18. 【질의】 (내용) - 1995. 7.31. 부취득, 취득 시 기준시가 100백만원 - 2003. 5.12. 자에게 부담부 증여, 증여재산가액 300백만원, 인수채무액 150백만원. - 2005. 4.12. 타인에게 양도, 양도가액 400백만원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1. 위와 같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담부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부담부증여 중 증여해당비율 [(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액)/증여재산가액]해당하는 금액만 비교하면 되는 것인지. ① + ② < ③ ①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증여세) ② 수증자가 타인에게 양도 시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전체의 양도소득금액에 부담부증여 중 증여해당비율 [(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액)/증여재산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임) ③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았을 때 부담할 양도소득세. (전체의 양도소득금액에 부담부증여 중 증여해당비율 [(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액)/증여재산가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임) 2. 만약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면 당초 부담부증여 중 양도해당비율에 상당하는 금액과 증여해당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납세의무를 구분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지는 바 이렇게 구분하였을 경우 각각(수증자 및 증여자)의 납세의무에 대해 질의함. 〈갑설〉 1) 수증자의 납세의무 ① 부담부 증설 시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됨. ② 타인에게 양도 시 부담부증여 중 양도해당비율(채무부담액/증여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함. 2) 당초 증여자의 납세의무 ① 부담부증여 시 납부한 양도소득세와는 무관함. ②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되 전체의 양도소득 중 증여해당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부담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을설〉 1) 수증자의 납세의무 : 없음. 2) 당초 증여자의 납세의무 : 증여재산가액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부담부증여 당시 양도해당 비율만큼 + 수증자 양도 시 증여해당비율만큼) 【회신】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부담부 증여함으로써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799, 2004.11.05. 【질의】 (현황) -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물을 2003.10월경 부담부증여를 하였고, 증여세와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납부하였음. - 증여받은 아들은 2004.10월경 위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였는데,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를 통한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음. (질의) 위 경우 아버지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담부증여로 인하여 납부한 지분율만큼 제외하고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되는 지, 아니면 부담부증여와 상관없이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부담부 증여함으로써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아울러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재재산 46014-244, 1999. 7.29.; 서면4팀-1653, 2004.10.18.)을 참고바람. ○ 재재산46014-244, 1999.07.29. 【질의】 1. 사실관계 갑은 ‘부’이고 을은 ‘자’인 직계존비속관계이고, 을이 1995. 4. 1.에 취득한 아파트(국세청기준시가 : 73,500,000원)를 1998. 1. 8.에 갑에게 증여하였음(전세금 75,000,000원을 갑이 부담하는 조건이고, 증여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108,500,000원임). 갑은 증여받은 동 아파트를 1998. 6.23.에 타인에게 양도하였음. 이때 갑은 위 양도물건에 대하여 을의 1995. 4. 1.의 취득가액(75,890,000원)과 1998. 6. 23.의 양도가액(85,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쌍방실가신고 및 납부를 하였음. 2. 관련세금의 검토 ① 을의 부담부 양도소득세 계산(1998. 1. 8. 증여 시) 양도가액(전세보증금) 75,000,000원, 취득가액 50,806,451원, 필요경비 1,52 2,938원, 기본공제 2,500,000원 산출세액 6,051,183원 ② 갑의 증여세 계산(1998. 1. 8. 증여 시) 증여가액 108,500,000원, 채무부담공제액 75,000,000원, 증여세과세표준 33,5 00,000원, 직계존비속 공제 30,000,000원, 산출세액 350,000원 ③ 갑이 1998. 6.23. 양도 시에 을이 직접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기준시가적용 산출세액 : 3,469,650원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④ 갑이 1998. 6.23. 양도 시에 기준시가적용 산출세액 : 과세미달 ⑤ 갑이 양도 시에 부담부증여 분으로 양도소득세를 기왕에 납부한 부분을 제외한 증여 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실제거래가액으로 계산) : 양도가액 26,244,239원 , 취득가액 23,431,474원, 필요경비 702,944원, 양도소득과세표준 2,109,821원,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632,946원 ※ 현재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하여 납부한 세금은 ①과 ②이며, 양도자(‘갑’)가 착오로 납부한 세금이 있음. 3. 질의의 이유 갑 양도 시에 부당행위여부의 판단은 위 ‘3’에서 ③과 ①+②+④의 비교에 의하므로 ③ < ①+②+④이므로 본 거래는 부당행위부인대상이 아니며, 더구나 을이 증여를 하지 않고 직접 양도했다고 가정할 때의 세금 ‘③’과 부담증여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①’만 비교하더라도 ‘①’이 크므로 당 거래는 부당행위부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됨. 따라서 질의자의 견해로는 ③, ⑤의 세금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봄. 그리고 만약 ③ > ①+②+④라고 한다면 부당행위에 해당하여 ③, ⑤의 세액에 대한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생각됨. 【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