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60%)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야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1호 각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음)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서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던 임야를 2006. 1.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2007. 1.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60%) 규정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1. 6년간 보유한 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와 2007년도 중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지 여부 2. 9년 전에 매입한 부재지주 임야를 2006년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및 적용할 양도세율과 2007년도에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60%) 적용 여부 3.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당시 실지거래금액은 1억원이나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이 2천만원인 경우에 있어 적용할 실지 취득가액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12.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1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9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 8천만원 초과 |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1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9 |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
|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
| 8천만원 초과 |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12.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 5.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 (2005. 1. 5. 개정) ○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법 제18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 5. 개정) 5. 유지 (2005. 1. 5. 개정) 농업용 및 발전용에 공여하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 ○ 소득세법 부 칙 (2005.12.31. 법률 제783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의 4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5조 제2항(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내지 제2호의 8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제101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제2호의 4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6167, 2006.3.17. 【회신】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보유하던 중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214, 2006.02.07.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각 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던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 재일46014-2709, 1997.11.18. 【회신】 1.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자산을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496, 1996.02.24. 【질의】 실제계약서와 검인계약서의 금액이 다를 경우는 세법상에 어떻게 되는지. 【회신】 양도소득세를 실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검인여부와 관계없이 실지 거래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서면4팀-1110, 2005.07.01. 【회신】 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토지 등 투기지역”이라 함)에 소재한 토지 및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이 경우 실지 취득ㆍ양도가액은 반드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당사자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