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자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유 토지였음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실질적인 상속으로 인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자산에 해당하여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자료(판결문 등)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토지 : ○○시 ○○구 ○○동 ○○번지 도로 734㎡. - 위 토지는 2000. 2.19. 소유자 국가(건설교통부)로 보존 등기된 도로이나 다음의 사유로 상속인에게 명의가 회복되어 2004. 4.27. 등기가 접수됨. - 상기 토지는 1912년 (망)윤○○이 사정받아 원시 취득한 토지로 윤○○이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토지이며, 상속인 윤○○이 재산 상속하였고 윤○○의 상속인 윤○○이 재상속 하였으며 윤○○이 사망하자 처 한○○ 외 4인의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하여 2004. 4.27.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음. 〔질의〕 - 상기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토지 소재지가 토지 투기지역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12.31. 신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12. 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79조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2005. 2.1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 7】 (2005. 2.19. 신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제79조의 2 관련) 1.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날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4.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철도건설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5.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한 날 6.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7. 「소하천정비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예정지를 지정한 날 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9.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10.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한 날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날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2. 「온천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날 13. 「자연공원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을 지정한 날 14. 「도시개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15.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 16.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19. 개정) ②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 재일46014-108, 1998.01.21. 【제목】 지적이 없는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상속인이 지적복구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해 소유지분별로 양도세 과세됨 【질의】 매매대상 임야는 북방휴전선 인접 민통선 지역 내(국내) 소재하는 임야로서 1943년경 선대(조부·조모·부)의 소유임야로 있다가 6.25사변으로 인하여 이에 관한 등기부와 임야 대장 등 지적공부 일체가 소실되어 지난 1980. 8.14.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본인 외 9명이 소유권 확정판결을 결정 받았음. 최근에 매매대상 임야의 지적복구가 이루어졌으며 본인 등은 현재 소유권 복구에 관한 등기를 추진 중에 있음. 이러한 임야를 매매하게 되는 경우, 1.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는. 2. 해당되는 세금의 산출기초와 납세방법은. 3. 이 경우 상속세 해당여부는. 4. 또한 매매대상 임야가 각 지분별로 공동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매매 시 지분별 소유권자에게 각각 세금을 부과 납부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임야 소유자 현황) o 최초 소유자 · 조부(1953.10.21. 사망) ─┐ · 조모(1946. 1.26. 사망) ─┤1943. 7.12. 소유권 취득 · 부(장남, 1963. 6. 2. 사망) ─┘ o 상속대상자 · 모 ──────────────────┐ · 자(호주상속자(장남): 1990. 2. 9. 사망) ─┤10명이 원고로서 국가를 - 자(1명) │상대로 소유 확인의 소 재기, · 자녀(6명)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음. 【회신】 1. 지적이 없는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상속인이 지적복구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상속받은 자산에 해당되어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는 소유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 거주자에 대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 포함)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임. ○ 재산01254-1641, 1989.05.03. 【제목】등기부상 명의환원 시 취득일은 당초 취득일임 【요약】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타인명의로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질의】저는 66세 되는 노인으로 약 6년 전 돈이 있어 아들 이름으로 토지50평 가량을 구입하였음. 그런데 그 후 아들과 별거하게 되자 생활비를 위하여 부득이 그것을 매매 해야겠는데, 이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이전 후 팔 수가 있다고 하는 바, 그렇게 하였을 경우 제가 처분한 데 대한 양도소득세는 납부해야겠습니다만, 그 외 다른 세금이 또 있는지. 【회신】자산의 양도소득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타인명의로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동지: 재산 01254-729 (1988. 3.12.) ○ 서면4팀-535, 2005. 4.11. 【회신】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구 등으로 고시한날〔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위 2.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