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합원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17
감면대상 신축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합원”이라 함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회신]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2001.12.31.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주소는 용인시(경기도) ○○동 1118번지 ○○마을 ○○타운 3차 2단지 ○○동 ○○호입니다. 소유주인 위○○이는 1가구 1주택이고 2년째 살고 있습니다. 위 아파트는 조합아파트로 1997.6.13일 조합원(○○연합주택)으로 가입하여 2000년 11월 2일 사업승인을 받았고 2003년 4월 4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 사이에 자기가 건설한 주택(조합아파트 인가요?)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100% 양도세 감면하되 농특세는 양도세액의 20%를 내야 된다」는 조항에 해당이 되는지요 (질의2) 또 한가지는 1997년도에 분양권(조합아파트: 위의 아파트)을 사서 새로운 조합원이 되었을 경우도(나머지 과정은 위의 것과 같음) 양도세 감면(100%)이 되나요 (질의3) “조합에 2001년도 12월 31일 이전 조합원은 양도세 100% 감면하고 농특세는 양도세액의 20%를 내야된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⑤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2003. 11.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부칙) ○ 부 칙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 3 제3항 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478,2005.03.30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는 2001.12.31.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는 것임 ○ 서일46014-10531,2002.04.24 1세대 2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일46014-10612,2002.05.08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5항의 시행일은 언제부터인지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취득시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11조에서 󰡒이 영 시행후󰡓란 용어의 시행일에 대한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의 3 제3항 제2호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