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31.까지 대토농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5.12.31.까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2005.12.31. 개정 전)의 규정(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05.12.31.까지 대토농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2005.12.31.까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2005.12.31. 개정 전)의 규정(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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