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1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주소지로 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며,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1970년에 국내 대기업의 임직원주택조합이 주택건설용택지를 취득했읍니다.(취득당시 조합원을 A그룹이라고 함) - 1985년에 위 조합이 해산하여 청산했으나 위 토지는 환지 예정지역이라 미처분상태로 청산 함(청산시 조합원을 B그룹이라고 함) - 그러던 중 2004.3.5 위 땅을 100억원에 양도하고 B그룹만 일부 배분했습니다. - 이를 지켜본 A그룹은 보다 못해 배당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승소 직전입니다. - B그룹회원들은 배당받으면서 2004.5월까지 양도세 신고를 필하였습니다. - 위 같은 상황에서 A그룹 세무담당으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1) 취득당시 A그룹의 조합원들의 토지 양도시기 (질의2)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회원각자의 주소지이겠으나 대표자 주소세무서에 일괄신고 납부가 가능한지요 (인원 약 800명)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003.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 【기한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이 있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8.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9. 8. 31 신설) ○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①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46014-63,2000.03.10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 재산01254-3891, 1991.12.2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당해 확정판결에 의한 잔금청산을 확인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 소득46011-225,2000.02.11 거주자의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생활근거가 전혀 없는 경우는 정부가 납세지를 따로 지정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