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증권(펀드)을 수익자변경 등의 방법으로 증여하고 3월내에 같은방법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증권을 수익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증여받은 후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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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본인명의 주식형펀드의 명의를 아들로 전환하면서 아들은 증여세 신고를 하였음
- 증여받은지 3개월 이내에 다시 본인이 반환받으려 함
O 질문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5항
에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에서 증여받은 재산에서 금전을 제외한다고 하였는데 ‘펀드’가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펀드는 간접투자자산 운용법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의 수익에 대한 청구권적 성격이 있는 투자자산이고, 일부 펀드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일반주식과 동일하게 거래되기 때문에 실질이 주식과 같아 증여취소가 가능한 재산이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금전’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고 ‘금전’의 범위를 확대해석할 근거가 없다
[을설]
‘펀드’는 현금을 신탁한 상품으로서 RP , CD등에 투자하는 신탁예금과 다를 바 없으므로 예금과 마찬가지로 증여가 취소되지 않는 금전 등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