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이 인근에 떨어져 있으나 실제는 한 장소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제조장부지가 도로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 ․ 저장 ․ 판매 ․ 회계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제조사업장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년 00동 666-13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개인 제조업을 현재까지 영위중임
- 위 사업장이 협소하여 지적도상 대각선에 위치한 00동 666-69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2004년 5월에 취득하여 일부는 보관창고로 일부는 공장으로 현재까지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 매입시점부터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토지와 건물의 원가 및 매입부대비용을 기존사업장(00동 666-13)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유지비용 및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계상함
- 자재의 매입 및 제품의 매출 등은 모두 기존의 사업자등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기물 처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립장 공사를 진행, 공사비용을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후 각 공구별로 공사가 완료되면 구축물(1공구매립장, 2공구매립장)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음.
○ 질의내용
현재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00동 666-69번지 토지,건물, 기타자산 및 부채포함)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666-69번지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