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15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 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회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6월 1일이 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전체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의 - 과세기준일 - 납부일자 - 토지와 건물을 합산하여 동시에 납부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005.1.5.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8조 【신고와 납부】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가. 납세의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본점소재지) 등 납세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하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이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 다. 공제세액 및 가산세액 라. 납부세액 마. 그밖에 물납분납 등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계산명세서 가. 과세표준의 계산 나. 과세대상 물건명세 3. 세부담 상한적용신청서(세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신청서(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합산배제 기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거나「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