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15
재건축아파트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회신]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전주택의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동 주택이 재건축 아파트인 경우에는 위 4.에 불구하고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2000.5.21 조합설립인가 2001.6.1 아파트 취득, 이전등기 2001.9 본인 및 가족 전원 이사하여 거주 2002.2.21 최초 재건축 사업승인 2003.11.22 관리처분 총회(이주개시 결정) 2004.1월 본인 및 가족 전원 이주 2004. 3~4월 아파트 철거 2006.4월 입주예정 (질의사항) 1. 위의 경우 최초 사업승인일 이후 실제거주한 기간도 포함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하는지 여부 2. 재건축아파트의 완성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시 공사기간을 포함하는지 3.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3년 보유 및 거주기간 2년 이상이 되는 경우 입주시점에 반드시 실지 입주한 후에 처분하여야 분양권이 아닌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되는지 4. 재건축아파트를 입주시점까지 보유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후 동 주택 외에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1730,2004.12.30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함.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재일46014-2434,1998.12.14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에는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재일46014-2889,1996.12.31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으르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46014-10135,2002.11.22 Ⅰ. 개요 2002. 11. 14 개최된 2002년도 제3차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심의․결정된 양도소득세분야 예규개선 내용 Ⅱ. 법령심사협의회 심의․결정사항 [1] 제2002-4호 : 양도소득세 관련 해석 <안건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1안〉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봄(현행예규) 〈2안〉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예규변경) <심의결과> : 〈2안〉(예규변경)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