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당해 농지가 3년 이내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수용된 토지를 양도자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89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농지대토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당해 농지가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수용된 토지를 양도자가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투기지역 지정과 관계없이 종전의 양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본인은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 소재지 인근(평택시)에서 20년 거주하였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대토하는 농지의 비과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림 - 양도농지 :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내 3,060㎡를 1998년 취득하여 2004. 12월 1억5천만원에 양도함 - 새로 취득한 농지 :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내 양도한 농지로부터 약 3㎞지점에 위치한 농지로서 5,060㎡를 2004. 9월 1억6천만원에 취득함 (질의내용) 2004.12.31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2005.3월에 국방․군사시설사업보상계획열람공고가 있었음 2005년 3월 미군기지로 편입되는 면적이 285만평으로 공고되면서 이 일대 2개마을과 농지 대부분이 수용될 예정인데, 본인이 새로 구입한 농지도 당해 수용지역에 포함됨. 본인이 양도한 농지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 것인지 아니면 투기지역 지정 또는 다른 요인 때문에 양도한 농지가 과세되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 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 12. 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3. 삭 제 (1995. 12. 30)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농지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6. 12. 31 신설)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4. 1 직제개정)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5. 12. 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⑤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2005. 2. 19. 개정) ⑥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 취득후 3년 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1996. 12. 31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480,1998.08.07 1.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새로운 농지 취득후 3년 이내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를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양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2. 대토한 1필지의 농지 일부가 위 1의 경우와 같이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후 남은 나머지 농지를 새로운 농지 취득일부터 3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토요건 부적합 비율 [(새로운 농지 총면적-수용된 농지면적)/새로운 농지 총면적] 만큼에 해당하는 종전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 재일46014-1317,1999.07.06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위의 내용 중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 함은 당해 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3년 이내에 일시휴경․대리경작 등의 경우에는 상기 1.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