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1세대1주택으로 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 초과 부분 제외)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2000년 11월에 경기도 수원시 소재 주공아파트(
A
주택)를 취득하여
거주해
오던 중
재건축사업이 추진
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며,
2010년 완공 예정
임
․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일 : 2003. 6. 19.
․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 2005. 3. 18.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5. 12. 26.
- 상기 주택 이외에 배우자(처) 명의로 현재 거주 중인 주택(
B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취득과정은 다음과 같음
․ 2005. 4월 입주권을 취득(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 2004.12.15.)하여
2007년 10월 30일 준공
되어, 2007년 11월 30일 입주를 하였음(등기접수일 : 2008년 2월)
-
A
주택에 대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하고자 함
○ 질의내용
-
B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 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7)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6. 2. 9. 항번개정)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005. 12. 31. 개정)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5.12.31.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2195, 2007.07.16
【질의】
(사실관계)
- 약 20년을 보유ㆍ거주하던 서울특별시 소재 A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2005년 10월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현재 주택재개발사업 진행 중임
- 2006년 7월 이주비를 수령하여 군포시 산본동 소재 B아파트를 취득함.(2006.8.3. 등기이전)
- 상기 A주택(현재 입주권 상태)을 양도할 예정임.
(질의내용)
A주택(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 초과 부분 제외)하는 것임.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