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2004. 1. 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경과조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 1. 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4조, 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 1. 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2004. 1. 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부칙(2003.120.30 법률 제7006호) 제16조의 1세대 3주택이상 소유자에 경과조치 규정과 관련 “2004.1.1이전에 취득한 주택”에서 취득시기는(분양아파트의 경우 계약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3. 12. 30. 개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미등기양도자산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2항 제3호의 2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85,2004.03.18 소득세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6호) 제16조 단서규정은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1.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본문규정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재경부 재산-261,2004.2.25. 같은 뜻)을 말하고, 이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참조 : 재경부 재산-261,2004.2.25.) 1.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1.1. 이전에 취득한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동법 제64조, 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1.1.부터 2004.12.31. 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