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동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그 자산의 양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용승락서 교부일이 사용수익일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 내에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용】 - 토지 양도인 : A, 매수인 : B법인, 토지처분 신탁회사 : C법인이라 함. - 토지 양도 일자별 사실 관계 ․ 2002.11.13일 : A와 B의 토지 양도에 따른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10%수령함 *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 불가 약정서를 작성하고 토지사용 승락서를 교부하였으며 당해 약정서의 이행으로 토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지상태로 유지시켜 주면서 매수인이 토지에 대한 측량, 감정 및 세입자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2002.11.18일 : 토지의 처분 신탁함. * 상기내용을 담보하고 토지신탁(주) C법인과 토지매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A를 위탁자 C를 수탁자로 부동산 처분 신탁을 체결하였으며, 소유권이전 예정자는 B법인으로 지정됨. * 제3자는 토지의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원인으로 토지에 압류 등을 할 수 없어 매수법인B는 토지의 사용수익을 담보 받게 되며 신탁수수료 및 필요경비는 B가 부담함. ․ 2003.12.30일 : 잔금 약정일. * 계약서상 매매대금 수령약정일은 02.11.13일 계약금10%와 03.6.30. 중도금40% 및 03.12.30. 잔금60% 약정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등의 진행이 원활치 않아 잔금지급 약정일에 10%의 잔금이 정산되지 않음. ․ 2004. 8.24일 : 도시개발 구역 지정됨. ․ 2005.12.10일 : 잔금정산일. 【질 의】 위 질의 내용에서 사용승락서를 교부한 날을 사용수익일로 볼 수 있는지 및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위와 같이 양도시기가 도래한지를 모르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2000. 4. 3. 제목개정)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1. 4.30. 개정)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1999. 5. 7. 개정)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0. 4. 3.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12.28. 개정)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1999.12.28. 개정)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④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확정신고자진납부】 (1999.12.28. 제목개정) ①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74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9.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1999.12.28. 개정) ③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산출세액,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999.12.28. 개정)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060, 2005.11.04.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부칙 제7조 제3항에서는 상기 개정규정은 2000. 1. 1. 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0. 1. 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 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대법96누6745, 1997.06.13. 【제목】 양도소득세의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 확정신고기간 내에 그 신고 및 자진 납부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면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부과됨 ○ 재일46014-1625, 1999.08.31. 【제목】 명의수탁자가 양도세를 신고·납부했어도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그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 아님 【회신】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에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실소유자(명의신탁자)가 확인되어 실소유자(명의신탁자)명의로 경정하여 과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