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15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써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써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요약】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명의자 과세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주) 1〉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소득46011-2253, 1999.06.15.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서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소득46011-603, 1996.02.23.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구 소득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