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15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1) 甲이 乙의 현금으로 甲의 증권계좌에서 A주식을 매수하여 3개월 정도 보유하였고 보유기간 중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등재됨 아래(2~5)의 경우 보유기간 내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이나 배당기준일이 없었고, 주식을 직접 증권예탁원에서 명의 개서한 사실이 없음 2) 乙이 주식실물로 보관하던 乙소유 주식을 甲의 증권계좌에 입고시켜 입고 즉시 매도 후 매도금액을 乙이 반환받음 3) 甲이 乙의 현금을 甲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주식을 매수해서 실물출고 후 乙에게 환원한 경우 4) 甲이 乙의 증권계좌에서 甲의 증권계좌로 주식을 계좌대체 받아 매도 후 매도금액을 乙에게 환원해주거나 다른 주식을 매수하여 실물로 환원하는 경우 5) 甲이 乙의 현금으로 甲의 증권계좌에서 A회사의 일반공모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배정받았고 배정받은 주식을 매도한 후 매도금액을 乙에게 환원한 경우 [질문내용] 상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 신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3.12.30. 신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1의 2-0…2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2000.10.12. 번호개정) 법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실질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세과-1721, 2004.12.30. 「질의」 타인명의의 고객예탁계좌부를 통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시기가 고객예탁계좌부에 기재한 날인지 또는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명의수탁자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날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 ․ 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을 말함 ○ 서일46014-11060, 2003. 8. 7. 1.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타인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75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2.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의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당초 명의신탁 당시 연령․직업․소득 및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 2004.02.25. 매매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취득자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2002.12.18. 대통령령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당해 규정은 2003. 1. 1. 이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부칙 제9조에 의하여 2002.12.31.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 1. 1. 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2003. 1. 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