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평가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때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볼 수 있음
전 문
[회신]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 ․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인터넷으로 매매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구 분 A주식 B주식 거래가액(인터넷 장외시장) @15,000원 @10,000원 평가액(상속세및증여세법상) @10,000원 @30,000원 가액비교 거래가약>평가액 거래가약<평가액 비 고 인터넷상 거래빈번 인터넷상 거래희박 - 상기 비상장주식을 보유중인 甲이 특수관계인 乙에게 A주식, B주식을 동시에 양도하였으며, 인터넷 장외시장은 ○○○○(○○.COM)임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인터넷상의 장외시장에서 거래중인 비상장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구 분 | A주식 | B주식 | 거래가액(인터넷 장외시장) | @15,000원 | @10,000원 | 평가액(상속세및증여세법상) | @10,000원 | @30,000원 | 가액비교 | 거래가약>평가액 | 거래가약<평가액 | 비 고 | 인터넷상 거래빈번 | 인터넷상 거래희박 |
| 구 분 | A주식 | B주식 |
| 거래가액(인터넷 장외시장) | @15,000원 | @10,000원 |
| 평가액(상속세및증여세법상) | @10,000원 | @30,000원 |
| 가액비교 | 거래가약>평가액 | 거래가약<평가액 |
| 비 고 | 인터넷상 거래빈번 | 인터넷상 거래희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2003.12.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12.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3.12.30.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12.30. 제목개정)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002.12.30. 신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2005. 8. 5. 개정)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 2005. 9.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유상증자 시 신주1주당 인수가액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함(이하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8. 2004. 8.16.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할 때,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이며,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같은 법 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산정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4팀-2337, 2005.11.28.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2.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 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