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 양도시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며, 해외이주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도 ○○시 소재 아파트의 분양권을 2002년 구입한 후 2004.10월말에 신규입주하여 현재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하고 있으며, 1세대 1주택이고 현재 시세는 6억5천만원 정도임. - 국내 회사에 근무하던 중 퇴직을 하고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2005. 9월부터 준비를 하여 현재는 미국현지의 법인설립, 영업허가를 취득하였으며 11. 3일부터 영업을 시작하였음. - 미국비자는 E2(소액투자)비자이며 미국 내 체류기간은 기본 5년에 2년마다 연장을 하게 되며, 세대전원이 이주를 하고자 함.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해외이주하여 국내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12.31. 후단개정)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005. 3. 19.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 해외이주법 제4조 【이주의 종류】 이 법에 의한 해외이주는 연고이주, 무연고이주 및 현지이주로 구분하고 그 구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1.12.14. 개정) ○ 해외이주법 시행령 제3조 【이주의 정의】 ① 법 제4조에서 “연고이주”라 함은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에서 “무연고이주”라 함은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의한 취업이주, 해외이주알선법인이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하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 제1항 및 제3항외의 사유로 이주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에서 “현지이주”라 함은 해외이주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의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의 이주를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364, 2005.08.02.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귀 사례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