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비거주자의 납세지 및 재외국민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문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6.04.12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회신]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입니다.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 납세지의 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현재 공포되고 시행되고 있는 국세와 관련한 법령해석 및 적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귀 질의내용 중 재외국민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 등과 관련된 문의는 붙임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비거주자의 납세지 및 재외국민 등의 인감증명서 발급 등 관련문의 등 (처리기한, 제출서류, 보존연한, 관련서류 사본 요청)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②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1994.12. 22. 개정)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납세지로 하고, 거소지가 2 이상인 때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납세지로 한다. (2005. 2.19. 개정) 2. 국내에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 그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의 2 이상의 장소에서 법 제119조 제3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중에서 당해 비거주자가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납세지로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비거주자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상황 및 세무관리의 적정성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43조 【재외국민인감증명자료수집】 ①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출원자의 인감을 증명하는 소관증명청의 소재지관할세무서를 경유하는 경우, 경유세무서장은「재외국민등의인감증명서발급경유대장(별지 제91호 서식)」에 인감증명서내용을 등재한 후, 지체없이 인감증명서에 경유확인을 하여 재외국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다른 재산 여부를 확인하여 상속세 신고토록 하고 상속과 동시 양도거래인 경우에는 납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경유토록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경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재외국민등의인감증명자료전(별지 제90호 서식)」을 작성하고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BE21)하여 전산자료전을 출력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업무처리가 시급할 경우에는 수동자료전을 작성하여 통보 후 전산입력하여야 하고 업무처리자의 작성자의 직급,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양도자의 인적사항 2. 양도자의 대리인의 인적사항(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취득자의 인적사항 4. 소유권이전대상 부동산 및 이전사유 5. 취득, 양도대금의 거래내용(계약금중도금 및 잔금과 그 영수일자)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290, 2005.11.23. 【회신】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종합부동산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지도 동일하게 판정하는 것임. ○ 재일46014-46, 1999.01.11. 【회신】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