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유예기간에 대한 규정에서 “다른 주택”이라 함은 당해 주택 취득당시 중과세율 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유예기간에 대한 규정인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단서의 규정에서 “다른 주택”이라 함은 당해 주택 취득당시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본인은 16여년 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연립주택 7채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04.9.22. 동 주택 7채 모두를 매매하고 소유권이전까지 같은 날 모두 완료하였으며, 매매에 다른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조치에 따라 일반세율로 산정하여 자진납부하였음 - 그러던 중 경기도 파주에 16년 존에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본인 소유의 대지가 있었는데, 그 대지는 부친 생전시에 1950년대에 타인에게 장기 임대를 하였던 바, 그 대지에 주택을 짓고 살고 있던 대지 임차인이 이사를 이유로 본인에게 그 주택에 대한 매수 요청이 있어서 50년 이상 된 13평짜리 벽돌로 된 폐가를 240만원에 사고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2004.11.24. 하였음 - 본인은 세법이 무지하여, 2004년 11월에는 본인 소유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라서 상기 폐가를 본인 소유로 등기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리하였는데(본인은 2004년 10월에 23년간 살던 상기 연립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남양주시로 이사와서 셋집을 얻어 살고 있음) 며칠 전 어느 분으로부터 3주택 중과세율 유예조치를 2004년 12.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고 2004.12.31.까지는 타 주택을 취득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서 질의하게 되었음 - 그분 말대로 본인이 2004.9.22.에 모든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된 2004.11.22.에도 본인이 주택을 1채라도 취득하면 중과세 유예조치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유권해석을 부탁함 (질의내용) 본인이 2004.9.22.에 모든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자가 된 2004.11.22.에도 본인이 주택을 1채라도 취득하면 중과세 유예조치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3. 12. 30. 개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의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5. 2. 19. 개정)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2005. 2. 1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수도권 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 (2003. 12. 30. 신설) 2.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 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005. 5. 31. 개정) 가.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3. 12. 30. 신설)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003. 12. 30. 신설) 다.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동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 이 경우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당해 주택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의 양도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 5.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6호) 제16조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에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95조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837,2004.07.07 【질의】 (질의1) 2004.1.1.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유예기간(2004.1.1.~12.31.)중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반세율 적용 다만, 유예기간 중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60%) 적용 2004.1 2004.4 2004.5. ─────△──────────△──────────△────── 기존 1세대 3주택 새로이 기존 1주택 양도 이상 소유자 다른 주택 취득 ↓ ┌──────────┐ │유예기간 혜택없이 │ │중과세율(60%) 적용 │ └──────────┘ 이 경우 새로이 취득한 다른 주택의 범위는 〈갑설〉 수도권광역시(읍, 면제외) 소재 주택 한정 〈을설〉 갑설에 의하되 중과배제 대상 주택 제외 〈병설〉 모든 주택 (질의2) (질의1)에서 〈갑설〉 또는 〈을설〉에 의하는 경우 기준시가 3억원 초과여부 판정시기는 〈갑설〉 취득시점 〈을설〉 양도시점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단서의 규정에서 다른 주택이라 함은 당해 주택 취득당시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