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1.19
자가건설 신축주택으로써 2001. 5.23.부터 2003. 6.30.내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내 양도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며 이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회신]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써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 .5.23.부터 2002.12.31.까지)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재건축아파트(건물면적 138㎡)의 취득 및 양도현황 1. 취득일 : 1984. 8월 토지(89㎡)를 취득한 후 1999. 5.30. 토지(4㎡)를 추가취득 하였으며 1989년 무허가건물을 취득 후 철거하였음.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 1998. 6.21. 3. 청산금납부내역 : 1998. 8월 최초 계약금 납부 후 입주지정일까지 약 47백만원을 7회분납함. 4.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 : 2001. 8. 7. 5. 양도일 : 2005.12.30. 3억원에 양도 [질의사항] 위의 아파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29. 개정;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29. 개정;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633, 2005.09.09. 【회신】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 5.23.부터 2002.12.31.까지)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당해 신축주택이 감면대상 주택인 경우에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귀 사례의 경우,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상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