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19
소유아파트를 법인에 임대하여 법인이 본점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임대아파트가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소유아파트를 법인에 임대하여 법인이 본점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 임대아파트가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임대한 아파트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아파트의 내부구조 및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 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소유 아파트(○○시 ○○구 ○○동 ○○아파트 ○○호)를 법인에 임대하여 법인이 본점사무실로 사용 중임 ․ 법인과 임대차계약 후 관할세무서에 임대업 일반사업자등록 후 세금계산서발행 중 - ○○구 ○○동 처 명의 아파트 1채 소유 [질의사항] 위의 법인본점사무실로 사용하는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2주택 중과에 해당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3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387, 2006.02.23.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함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34평형 아파트 1채와 29평형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음. -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규모 전자상거래자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본인은 일반과세자로서 세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사항) 본인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4팀-236, 2005.02.11. ○ 서면4팀-190, 2006.02.03. 【제목】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 주변환경 및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주변환경 및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36, 2005.02.11. 【질의】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아파트 1채를 놀이방으로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관할구청 및 세무서에 전용 어린이 놀이방으로 신고하였으며 전혀 주거와는 상관없이 사업장으로 사용함)한 경우 주택으로 보는지 아니면 주택이외의 건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896, 2004.06.18. 【제목】 공부상 주택을 사실상 영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다른 1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회신】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 돼 있으나 양도일 현재 건물의 실제용도가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40, 2003 . 2.18. 및 서일 46014-11512, 2002.11.12.)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290, 2005.07.22. 【제목】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