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는 경우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동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분양권 매입 포함)받은 아파트를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개정되기 전) 제15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200 5.12.31. 삭제되기 전) 제71조 제2항 제4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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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는 경우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동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분양권 매입 포함)받은 아파트를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개정되기 전) 제15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200 5.12.31. 삭제되기 전) 제71조 제2항 제4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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