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정지역 내 상속받은 토지를 1년 이내에 수용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4.1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출국한 경우에는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162, 1995. 5.11.), (재일46014-2397, 1994. 9. 7.), (재일46014-2774, 1994.10.27.), (재일46014-682, 1995. 3.1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외지사로의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던 자가 당초 근무지로 재발령이 나서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근무상의 사유로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입주하기 전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2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아파트 취득일 : 2001.7.17(2001.6.18 계약, 2001.7.18 등기이전) - 해외근무로 출국일 : 2001.9.2 - 아파트 입주일 : 2003.9.24(2003.9.1 해외근무후 입국) - 취득당시 미입주 사유 : 기 거주하던 전세입자의 계약기간(2001.11.30) 미도래 - 부동산 양도예정일 : 2004.10월경 위 경우 해외체류 기간이 양도주택의 거주간에 합산되어 1세대1주택의 거주 및 보유요건 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1998. 8. 11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6. 3. 30 개정) 2.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03. 4. 14 개정) 3.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서확인서 (1998. 8. 11 직제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5. 제2항 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시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리처분계획인가시 당해 주택의 분양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6. 제2항 제4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시 조합원으로서 당해 주택의 분양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000. 4. 3 신설)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 3.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162,1995.05.11 【질의】 1. 본인의 남편이 직장근무상 해외로 파견나가게 되어 전가족이 남편과 함께 1995년 8월중순 미국으로 주거를 이전할 계획이며 약 2년간 체류하게될 것으로 예상됨 2. 1994년도말 산본 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과거에는 무주택)하였으며 1995년 1월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음 (토지는 지분정리관계로 아직까지 예상됨) 3. 지금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지 않지만 귀국후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양도세면제 요건이 충족된다면 지금있는 아파트를 팔고 적정식점에 지금보다 다소 큰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함 4. 이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함 i) 현재 보유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양도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a) 출국전에 처분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처분과 출국의 시간상차이는 얼마까지 인정하되는 것인지 b) 그렇지 않다면 출국후에 처분해야 하는 것인지 ii) 현재의 아파트를 출국전에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 면제요건이 충족된다면 a) 출국전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종전 아파트 처분에 대한 양도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b) 위 a)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면 출국후 귀국전에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c) 위 b)의 경우 면제된다면 구입시점과 귀국시점간의 시간상의 제한이 없는지 iii)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3년 거주기간에 근무상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세대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같은 세대원 중에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을 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것임 3.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외지사로의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던 자가 당초 근무지로 재발령이 나서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근무상의 사유로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나, 당초 소유주택으로 재전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397,1994.09.07 【질의】 본인은 1990. 3.초 강동구 ○○동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여 거주(1990. 3. 18 전입)하다가 정부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해외파견 근무를 위하여 본인과 가족등 4명이 모두 1990. 8. 24 출국하여 미국에 거주하다 1992. 6. 28 귀국하여 위 아파트에 다시 거주해 오고 있음. 질의할 사항은 첨부된 주민등록 사본과 같이 1990. 3. 18 전입하여 약 4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아파트를 매각하였을 경우, 22개월의 해외거주기간이 국내거주기간에 합산되어 3년이상 거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하니 회신바람 【회신】 1세대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에 규정하는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하여 거주 중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하여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에도 그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774,1994.10.27 【질의】 저는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현 ○○경찰서)으로 재직하면서 어렵게 소형 서민아파트 1채를 1981년도 매입하였는데 입주후 8년간 등기가 되지 않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89년에 등기를 하고 그후 1년 여만에 타인에게 매도하였는 바 등기(재산취득)후 3년이 되지 않아 매도하였다고 투기 1가구 2주택등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가될 것이라고 함 등기전에 사실상 거주한 사실도 증명되고 실제거주기간은 등기전후 합산하면 3년 9개월정도 됨. 말단공무원으로써 재산의 등기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못하고 직장이동으로 인접 면으로 이사를 한 것이 이와 같은 화를 자초하게 되었음 - 매입, 등기, 매도일자 매입 : 1981. 8. 12 등기 : 1989. 5. 13 매도 : 1990. 9. 15 - 주민동록상 거주 상황(별첨 주민등록복사분 참조) 1981. 8. 12 ~ 1983. 5. 23 (1년 9개월) 매도치 않고 직장관계로 같은 인접동으로 전가족이 이주 1988. 9. 20 ~ 1990. 9. 8 (1년 11개월) 1990. 9. 8. 매도 사유 : ○○경찰서의 근무하다 1989. 1. ○○경찰서로 발령되어 버스로 출근하다가 1988. 11. 자가용(중고)을 구입 출되근하던중 자녀(2명) 교육등 고려 근무지와 중간인 현주소지인 진양군 ○○면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음 본인 또는 가족 명의등 누구의 명의로도 주택은 없음 【회신】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주택으로 재 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682,1995.03.18 【질의】 다음의 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가. 대상물건 : 노원구 ○○동 1078 현대2차 33평형 나. 소유자 : 소○도 다. 입주시기 : 1992. 6. 중순 라. 소유권이전일 : 1993. 2. 20 마. 예정 매매시기 : 1995. 6.말 이후 바. 사유 : 동 아파트 입주시점(1992. 6.)에 소유자는 회사 인사발령으로 가족과 함께 지방근무(대구지점) 중이였으며, 1994. 7. 1자로 서울발령에 따라 현재 동대문지점 근무중으로, 1994. 8.말경 가족과 함께 동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음 【회신】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하여 거주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양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근무상 형편 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합산하는 것임 귀 문의 경우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에 입주하기 전 근무상 형편 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세대전원이 입주하여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