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의 판정은 소유자 개인별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영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위1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2년)을 거주한 것으로 보며
귀 질의의 배우자의 한편이 거주요건을 미비한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거주자 A는 2001.5.4일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4년보유 2년7월 거주하였음 - 2002.9.12일 배우자 B에게 50%의 지분을 증여하였으며 B는 2년7개월 보유,1년2개월 거주하였음 - A B는 2003.12.4일부터 2004.1.1까지 주민등록표상 각각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2004.1.2부터는 단일세대로 합가하여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도에서 거주하고 있음 - 당해 주택은 고가주택 및 일시적인2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1)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각각의 주택 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A씨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비과세 요 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B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더라도 B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 미달이 1세대가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어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3. 19. 개정)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005. 3. 19.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 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 30 개정)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 3. 30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2 【부부간에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할 경우 세대의 범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06,2005.01.13 【질의】 - 1991.9.12. 군포산본동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체결 - 1993년 5월 근무지가 천안으로 변경되어 3자녀 중 1자녀만 동일세대원으로 하여 사택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배우자와 2자녀는 학교 등의 사유로 별도의 세대로 하여 계속 기존의 주택에서 거주 - 1994년 11월 분양받은 아파트로 배우자와 2자녀가 입주하여 2002년까지 계속하여 거주 위와 같이 세대원의 일부가 별도세대르 거주하여 같이 거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정하는 기간(2년)을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02,2005.01.12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귀 질의 경우 등기과정에서 매매로 착오등기 되었다가 증여로 정정등기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상기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391, 1999.2.26.)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265,2005.02.16 1.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전 전후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