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고가 양도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거래가액의 산정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 1. 1. 이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수 또는 양도한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대금청산일(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거래가액의 산정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1. 2004.1.1. 이후 양수 양도하는 분부터는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바, 당초 매매계약서상 대금청산일은 2003.12.31. 이전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2004.1.1.이후 대금을 청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비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보다 거래당사자간의 협상력, 자금상태, 미래의 수익력에 대한 기대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따라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정당한 협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거래대금을 지급한 경우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⑧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부칙 제4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1028 (2002.8.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제1항 본문에서 「양도 또는 양수한 때」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말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