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10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5.16.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대상주택을 2007.4.13. 취득하고 재건축대상주택이 2007.5.7.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당해 전환일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5.1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대상주택을 2007.4.13. 취득하고 재건축대상주택이 2007.5.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1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년 12월 안양시 소재 A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취득함 - 2005. 5. 16. 재건축 사업시행인가가 난 의왕시 소재 B아파트를 2007. 4. 13. 본인 명의로 취득함 - B아파트는 2007. 5. 7.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08년 1월 멸실됨 - B아파트는 2011년 완공 예정임 ○ 질의내용 B아파트 완공 후 1년 이내 전세대원이 당해 아파트로 이사하고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쟁점사항 2005. 5. 30. 이전에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가 난 아파트를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승계취득(2006. 1. 1. 이후에 승계취득)하고, 그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또는 완공된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 적용 여부 ( 이 하 여 백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