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5.16.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대상주택을 2007.4.13. 취득하고 재건축대상주택이 2007.5.7.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당해 전환일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5.1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대상주택을 2007.4.13. 취득하고 재건축대상주택이 2007.5.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1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년 12월 안양시 소재 A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취득함
- 2005. 5. 16. 재건축 사업시행인가가 난 의왕시 소재 B아파트를 2007. 4. 13. 본인 명의로 취득함
- B아파트는 2007. 5. 7.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2008년 1월 멸실됨
- B아파트는 2011년 완공 예정임
○ 질의내용
B아파트 완공 후 1년 이내 전세대원이 당해 아파트로 이사하고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 쟁점사항
2005. 5. 30. 이전에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가 난 아파트를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승계취득(2006. 1. 1. 이후에 승계취득)하고, 그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또는 완공된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 적용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