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우리 상담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하여 드리지 아니하는 점 양해 바라며, 수증자가 부담할 증여세가 얼마인지 여부는 우리청 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국세청 발간책자>부동산과 세금>증여세 계산방법>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3.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질문1) 수증자인 ☆☆☆은 국외이주신고자 신분으로 현재 캐나다에서 대학재학중에 있음.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2) 본인이 2006.12. 현금 1억원과 개별공시지가 68,558,000원인 토지를 아들 ☆☆☆에게 증여하고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할 경우 증여세액은 얼마인지 여부
(질문3) 수증자의 주민등록상 최종 주소지인 강남구 개포동 관할세무서인 삼성세무서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다. (2005. 8. 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2…2【내국인으로서 국외이주자의 주소지】
내국인으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o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조
【과세관할】
②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③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 12. 18.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169, 2006.04.28
【질의】
(사실관계)
본인 및 배우자, 자녀3명은 자녀의 교육문제 등으로 조기유학을 위하여 1996년 캐나다에 국외 이주하였으며 현재 캐나다 영주권을 받았으며 자녀3명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임. 본인은 국내에서 사업 및 부동산 관리 등으로 국내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으나 배우자는 자녀 3명의 교육문제로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매우 적음. 자녀의 교육이 끝나면 국내로 영구 귀국하고자 하여,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귀국 후 거주할 목적으로 현재까지 그대로 소유하고 있음.
(질문내용)
2006년, 2007년에 배우자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배우자명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배우자가 거주자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재재산46014-96, 1998.05.13
【질의】
본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본인의 처는 자녀의 교육계로 인하여 현재 미국의 영주권을 얻어 놓은 상태임.
영주권을 얻게 된 이유는 영주권자에 대하여는 자녀의 교육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며, 처는 가정주부로서 1995년부터 평소 생활은 주로 국내에서 본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 물론 자녀의 교육이 끝나는 대로 영주권을 포기하고 영구 귀국하여 국내에서 본인과 같이 생활을 할 것임.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이 배우자(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 증여재산공제(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림.
o 재산상속46014-725, 2000.06.16
【질의】
(거주상황)
(1) 질의자의 남편은 1995. 3. 25 ○○구 ○○동 XX번지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0. 3. 10까지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지금은 새로운 사업을 준비중에 있음.
(2) 질의자는 남편의 사업을 도우면서 미국에 있는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일년에 수차례 출국하고 있으나 연중 대부분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남편과 함께 사업하고 있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에 의해서 확인됨.
(예) 1998. 4. 5부터 2000. 4. 5 2과세기간중 국내 거주기간 666일
(질문요지)
위 상황의 경우 질의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와 동법 제53조 규정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o 서면4팀-901, 2005.06.07
【질의】
(사실관계)
o 본인은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0년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o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은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 들은 현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음.
o 본인은 국내에 약간의 예금과 주택 1채, 전답 및 1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이 있으며 국내소유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은 예금이자와 비상장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외에는 없음.
(질의내용)
본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이전 국내 입국일을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o 재삼46014-660. 1998.4.2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으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직업,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상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o 재재산46014-184, 1998.07.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함에 있어 내국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 당해 해외이주신고가 생업 및 생활관계의 이주가 아니라 단순히 신병치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여부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