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04
대토농지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은 새로운 농지 취득 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양도인은 1990년에 농지(전,답,과수원)를 구입하여 자경영농을 하던 중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1996년도에 영농을 중단, 타인에게 영농을 위탁한 후 도시에서 자영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최근들어 경기부진하여 이를 청산하고 다시 영농키로 계획하고 영농형편상 다른 지역에 농지를 구입하여 이전에(1990년 구입) 소유하던 농지(현재 공부 및 현황상)를 처분하고자 합니다. 위의 경우 자경영농(6년)을 일시중단(위탁영농 10년)하였다가 다시 자경영농을 위하여 이전에 소유하던 농지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 12. 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농지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6. 12. 31 신설)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1998. 4. 1 직제개정)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 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5.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04(2005.1.27)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며(재경부 재산세제과-1498,2004.11.10), 경작기간은 휴경기간을 제외한 사실상의 경작기간을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