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2채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04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2주택을 취득한 경우 나중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본문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839, 2008.0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839, 2008.03.28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1주택(B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세대를 달리하는 자에게 증여한 경우 포함)하고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C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본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 10. 14 : 과천시 소재 A아파트 취득(취득 당시 인천에서 전세 거주) - 2004. 07. 14 : A아파트로 전세대원 주소이전 후 거주 - 2004. 10. 29 : A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2005. 01. 21 : 인천광역시 산곡동 소재 B연립주택 경매로 취득 - 2005. 05. 03 : A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B연립주택으로 전가족 주소이전 후 거주 - 2005. 05. 10 : A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6. 05. 30 : B연립주택 양도(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2006. 06. 02 : C아파트(인천 송도신도시 소재)에 전가족 주소이전 및 현재까지 거주 ※ C아파트 취득 경위 • 2003. 12. 11 : 신규 분양 당첨 및 계약 • 2006년 5월 : 사용승인 - 2008. 8월 : A아파트 사용승인 예정 ○ 질의내용 A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후 1년 이내에 당해 아파트에 입주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A아파트 사용승인일 이후 1년 이내에 C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의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005. 2. 19.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⑥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839(2008.03.28) 【질의】 (사실관계) - 거주자 甲은 보유중인 A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됨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함 - B주택 양도 후, C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A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세대전원이 이사한 후 C주택을 양도함 (질의내용) B주택과 C주택 모두에 대하여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1주택(B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세대를 달리하는 자에게 증여한 경우 포함)하고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C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본문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3138, 2007.10.31 【질의】 (사실관계) - 2004년 5월 거주자 甲은 거주하던 A주택이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05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 현재 재건축중임. - 2005년 2월 이주목적으로 B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질의내용) - A주택 완공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