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상속인 및 수유자별로 배분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액”과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 규정의 “상속세 과세가액”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붙임의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부표1의 “상속세 과세가액계산명세서” 서식상의 상속세 과세가액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토지를 4명의 자녀가 각각 1/4의 지분으로 상속받고 상속등기를 필함.
- 이후 상속인 4인(갑,을,병,정)중 2명(갑,을)은 자신들의 각 지분을 공익법인(공익목적출연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요건에 해당)에 출연함.
- 따라서 상속세 총상속재산가액에는 해당토지에 대한 상속인 전지분이 포함되고, 과세가액불산입액을 차감 후 상속재산가액에는 갑,을지분은 제외한 병,정의 지분만 포함됨.
- 결과적으로 갑,을의 공익법인 출연분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고, 병,정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됨.
-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과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에 의하면 동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고, 나목 및 다목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함.
-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은 과세가액불산입액을 차감하기 전인 총상속재산가액을 규정하고 있는 바, 총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을 산정하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갑,을과 상속재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병, 정의 납부비율이 동일하게 됨.
O 질문내용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의 산정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은 과세가액불산입액을 차감하기 전인 총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인지, 과세가액불산입액을 차감 후인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삭제, 1998. 12. 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의 2【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000. 12. 29. 신설)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2000.12.29. 신설)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2000. 12. 29. 신설)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2000.12.29. 신설)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2004. 12. 31. 개정)
② 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9. 12. 28. 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신탁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탁”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869, 2005.06.01
【질의】
(사례)
o 각 상속인들의 사전증여재산 및 상속재산 현황
구분 합계 처 장남 차남
① 상속재산가액 1,800 1,200 200 400
② 증여재산가산 600 600 (2002년 증여)
③ 상속세과세가액 2,400 1,800 200 400
④ 상속공제액 1,100
⑤ 상속세 과세표준 1,300
(질의내용)
상기 사례와 같이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상속세 납부비율 산정방법.
〈갑설〉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 600중 2002년도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한도액인 500을 차감한 100을 배우자의 상속세 과세표준에 직접 배부하고 잔액 1,200(1,300-100)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의 비율대로 안분함.
〈을설〉 배우자가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 600전액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500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배우자의 상속세과세표준에 직접 배부하고 잔액 700(1,300-600)은 총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의 비율대로 안분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동항의 규정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이라 함은 동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1호 다목의 금액이 동호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동호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가산한 금액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