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용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임대보증금 반환목적으로 예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임대사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임대보증금 반환목적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비영리법인이 여러 장소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의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은 수익사업 전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상속세법및증여세법) |
|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용재산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수익사업용 임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임대보증금 반환목적으로 운용소득 중 일부를 별도로 예치하는 경우, 그 예치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⑤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000. 12. 29 개정)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2000. 12. 29 개정) ⑥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상속)46014-550 (2000.5.9) 공익법인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자가 그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채권포기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채권회수포기의사를 표시한 날에 공익법인 등에게 채권액 상당액을 출연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는 차입금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
| 당해 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인 감리교복지재단으로서 공익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용 건물의 임대와 산하 여러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복지관 별로 해당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재단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각 복지관별로 별도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본점소재지에서 총괄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 ④ 생략 ○ 국세기본법 제43조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①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43-0…1【국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세무서장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또는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6조 내지 제10조, 법인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증권거래세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2004. 2. 1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