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4.03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의 양도차익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의 양도차익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주식 등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A사는 비상장회사이고 B사는 협회등록법인으로 A사의 주식을 B사가 모두 인수하고 그 대가로 A사의 주주에게 B사의 신주를 발행교부하는 형태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하고자 함 - 주식교환과 관련한 일정 및 계약서상 주요내용 ․ 주식교환계약일 : 20×1.3.1 ․ 주식교환 승인관련 주주총회일 : 20×1.4.1 ․ 주식교환일 : 20×1.5.20 ․ 계약서상 A사 주식 평가액 (외부 전문기관 평가) : 1주당 10,100원 ․ 계약서상 B사 주식 평가액 : 1주당 1,000원 ․ 주식 교환비율 : A사 주식 1주당 B사 주식 10.1주 - B사는 주식교환 기일 전인 20×1.5.15일에 자사주식을 2:1로 감자를 할 계획에 있으며, 결과적으로 실제 주식교환 비율은 A사 주식 1주당 B사 주식 5.05주가 됨 - 위 감자에 따라 협회등록시장의 규정에 의거 B사 주식은 5.15일부터 5.31일까지 주권매매거래 정지상태에 있게 됨 (질의사항) 1. 이 경우 A사의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갑) 주식교환계약서상 명시된 A사 주식의 평가액으로 한다 (을) A사 주식의 기준시가로 한다 (병) 주식교환계약서상 주식교환비율에 따라 A사 주주가 지급받게 될 B사 주식의 주식교환일 현재 시가로 한다 2. 위 1.에서 (병)의 경우로 하는 경우 주식교환기일 현재 B사의 어떤 평가액(종가, 기준시가 등)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3. (을) 또는 (병)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4. 동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지 5. 증권거래세법상 과세표준도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을 그대로 사용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9. 12. 31 신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1999. 12. 31 신설)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521,1994.02.25 당해 비상장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교환계약(서)에 의한 실지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263,2001.10.04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 재재산-248,2004.02.25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며 주식교환시 교환가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는 그 차액을 청산한 날을 대금청산일로 봄 ○ 재재산-254,2004.02.25 증권거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주권의 양도가액이며,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