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대토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어 대토하는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토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및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충남 연기군 소재 과수원을 1979년 매입하여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으며, 당초 충남 연기군에서 거주하다가 1995년 청주시로 거주를 이전하였음 - 동 토지가 아파트 부지로 확정이 되어 양도를 하고 대토를 하고자 하는데 토지소재지와 현재 거주지가 연접지역이 아님 (질의사항) 위와 같이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를 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 12. 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980,2004.12.0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주어 대토하는농지를 말하는 것임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연접의 의미는 행정구역상의 연접을 말하는 것임 |